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이행기간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5% 이상이 조치 완료 또는 계획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점검에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부터 금융사, 대학, 여행사, 클라우드 사업자까지 다양한 기관이 포함됐다. ■ 전체 108건 중 103건 이행…이행률 95.3% 달성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 열린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10월~2025년 6월 사이 이행기간이 도래한 시정명령·권고 108건 중 103건이 이행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개인정보위의 제재 조치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 메타, 민감정보 기반 광고 타겟팅 삭제이번 점검 대상에는 **메타(Meta)**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도 포함됐다.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성적 지향 등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이에 따라 메타는 민감정보를 활용한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하고 정책을 수정했다. ■ 보험사·대학 등 민간·공공기관도 개선 완료한 손해보험사는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위반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강화와 행정처분 상향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내부 신고 활성화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 증거 없어도 신고 가능…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기존에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증거자료 없이도 신고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이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현장 내부 제보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불법하도급 처벌 수위 ‘최고 수준’으로 강화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을 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영업정지 기간: 현행 4~8개월 → 최소 8개월~최대 1년 과징금 부과율: 현행 하도급대금의 4~30% → 24~30%로 상향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처벌 기준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준다. ■ 공공공사 하도급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환경보전형 농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최종 발표심사와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9년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는 전국 39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 마을들의 다양한 개선 사례와 성과를 발굴·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난 2개월간 전국 39개 마을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은 뒤, △농업환경 분야별(토양·생태·용수·경관·문화유산 등)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전후 변화 △독창적 성과를 기준으로 전문가 서면심사를 진행했다. 이 중 6개 마을이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종 심사 결과, 충남 보령 ‘소양마을’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제주 서귀포 ‘대평리마을’, **우수상은 경북 의성 ‘장2리마을’, 강원 양구 ‘양구지구’, 충북 진천 ‘당골·화양마을’, 충남 홍성 ‘화신·모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 말 기준, 전국 농약판매업체의 유통 농약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농관원은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를 대상으로 농약의 유통·보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 위반 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농관원은 온라인상 불법 농약 판매도 단속했다. 해외직구 및 온라인 쇼핑몰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에 대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 조치를 요청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의 온라인 판매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농관원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2개 업체(품목 146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전국에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총 4만 7,831개소를 점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특정 지역 특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였다. 이번 점검은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김장철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보였으며, 제조업체 8개소, 휴게음식점 5개소, 집단급식업 4개소가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119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외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의 양념류 위반도 확인됐다. 농관원은 거짓 원산지 표시로 적발된 101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사업기간 산정 시 형식적인 보험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 “보험 성립신고일 기준은 부당”…행심위, 근로자 손 들어줘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선박 건조·수리업체 ㄴ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했다.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ㄱ씨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의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일(2023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실제 사업 시작 시점은 2023년 8월…“6개월 요건 충족”중앙행심위는 공단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임금채권보장법상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요건은 보험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운영 시작일을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해 국가의 상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포기했다. 지난 10월 초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이 포함된 2심 재판 12건의 상소를 모두 취하했고, 이미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피해자 339명 대상 사건 22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병력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군사 반란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경남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혼란은 지리산 입산 금지 해제 시점인 1955년 4월까지 이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와 포기는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 혼란기 동안 발생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신속히 치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 회복을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인구도 공식 기준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인구만을 기준으로 산정돼 왔다. 그러나 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교육·치안·생활민원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요청을 수렴해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내 외국인 인구도 인구수 산정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100만 특례시 지정 등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인구를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구역 조정 수요 제출 방식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실태조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출 시기를 자율화해 인구 변화나 행정환경 변동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과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해 있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4년 7월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5,900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재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시는 2019년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해 온 선도 지자체로, 2024년 이후 사업에 새로 참여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자문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진영주 실장은 완산구청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들을 만나 그간의 사업 운영 경험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재가 의료급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12월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 추진된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본사업으로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격 제도화 추진정부는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오는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2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시범사업 공로기관 15곳에 복지부 장관 표창성과공유회의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지자체와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또한 지난 11월 열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이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 우수사례 발표와 영상 상영으로 공감대 확산2부 행사에서는 영상공모전 수상작 5편 상영과 함께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 등 대
조달청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입찰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시공 품질과 안전 문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품질·안전 평가 강화다. 조달청은 부실 설계·시공이나 안전관리 위반으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해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건설사업 전반에서 책임성과 안전 의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심사 과정의 공정성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제안서 평가와 발표·면접 과정에서 업체명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익명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 감점하는 항목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전에 가격입찰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5억 원 미만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복잡한 평가
국가 안보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수해야 하는 군인 가족의 출산 지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그동안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출산을 앞둔 경우에도 근무지 이동 명령을 피할 수 없고,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했다. ■ 군인 가족 출산 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 임신·출산기 군인 근무지 이동 유예 가능그동안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도 군의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이로 인해 산모가 홀로 이사나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을 통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지 이동을 유예 또는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남성 군인도 ‘가족간호 휴가’ 가능해진다현행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며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거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약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업계와 규제기관 간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수출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업계–규제기관 간 현장 소통 ▲수출 통관 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과 연계한 검사·홍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복잡한 수출 절차로 인해 겪는 시간·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다. 특히 식약처는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규제기관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며,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국가별 안전 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한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 한일 초고령사회, 협력이 해법이다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Senior Economy)’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주 부위원장은 “한국은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2006년 이미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의 선제적 경험을 참고해 제도, 산업, 연구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고령층 급증, 2045년 인구의 37% 차지 전망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층 진입으로 인해 2045년에는 전체 인구의 37.3%가 65세 이상으로 예상된다.특히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2030년 이후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증가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할 수 있는 노년, ‘활동형 고령사회’로 전환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이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재고용과 정년 연장을 확대하고, 공적연금 개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
산업통상자원부가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절차를 공식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1일 한국 NCP(국가연락사무소) 위원회를 열고, 옥시레킷벤키저 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한 뒤 해당 이의신청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이후 총 3차례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등급 외’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구했다. 반면 피신청인 측은 이미 직접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도 분담금을 납부한 만큼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