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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휘발유·경유 수입 30일 내 신고 의무…지연 시 최대 2% 과세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3.13)으로 신고지연가산세 품목 추가 공고

 

관세청이 유가 급등 상황에 대응해 석유제품 수입 관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에 맞춰 휘발유, 경유, 등유를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입 후 신고를 늦추거나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이른바 ‘매점매석형 비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유가 상승 국면에서 가격 상승 기대를 노린 공급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향후 시장 상황 변화로 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적용 품목도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은 크지 않지만, 매점매석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업계의 철저한 신고 준수를 당부했다.

 

시장 불안이 커질수록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행위가 늘어난다. 이번 조치가 단순 규제를 넘어 공급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