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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법인 전환의 7가지 절세 포인트

 

법인 전환의 7가지 절세 포인트

 

– 세금은 아끼는 게 아니라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다

법인 전환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는 일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세금의 흐름, 자산의 소유, 리스크의 무게 중심이 달라진다.
절세를 위한 전환이라면, 아래 일곱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① 누진세율에서 벗어나라
개인사업자는 최고 45%의 소득세가 적용되지만 법인은 10~22% 구간세율로 제한된다.
소득이 클수록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는 커진다.

 

② 급여와 배당으로 소득을 분산하라
대표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고, 개인에게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추가 이익은 배당으로 나누면 세금 구조가 한층 유연해진다.

 

③ 가족을 합법적으로 급여체계에 포함하라
가족이 실제 근무한다면 급여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 분산과 가계 자금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무 리스크가 줄어든다.

 

④ 비용을 증빙 중심으로 관리하라
차량, 통신비, 임차료 등 사업 관련 지출을 객관적 증빙으로 관리하면 세무상 비용 인정이 명확해진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⑤ 퇴직금 제도를 설계하라
임원퇴직금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된다.
대표 자신에게 퇴직금을 설계해두면 퇴직 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⑥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구분하라
통장과 지출이 명확히 구분되면 가지급금, 사적 유용 등 세무조사 리스크가 사라진다.

 

⑦ 자산 이전은 시가평가와 특례를 병행하라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넘길 때는 시가 기준이지만, 현물출자나 이월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인 전환의 타이밍은 세금보다 중요하다.
준비 없이 서두르면 불필요한 세금과 분쟁이 생긴다.
절세는 영리함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다.

 

“세금은 줄이는 게 아니라,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다.”
—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 「비즈데일리」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