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12월 19일 서울 용산구 럭키컨퍼런스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에서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내년 기본급 3.5% 인상…“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이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급여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지현장의 인력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예산을 확대 편성해,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올해 96.4%에서 98.2%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년의 평균 상승폭이 1%p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률은 그 두 배에 달한다”며 “정부의 처우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유급병가제 신설…“아플 때 쉬는 권리 보장”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는 단순한 급여 인상뿐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먼저,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유급병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질병 시에도 업무를 지속해야 했던 현실을 개선해 ‘아플 때 쉴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또한 가족수당도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첫째 자녀는 월 2만 원, 둘째와 셋째 이후 자녀는 각각 1만 원씩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 소규모 시설 야간수당 신설…형평성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5인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학대피해아동쉼터나 그룹홈 등은 야간 근무가 필수적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에 소규모 시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을 신규 반영했으며, 국고지원시설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복리후생도 한층 강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로써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책정의 권고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현장 중심의 처우개선 계속 추진”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은 예산과 제도를 함께 개선해 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의 질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 현장의 종사자들이 ‘지속 가능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우리 사회의 복지 서비스도 한층 단단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