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재무제표 속에 낯선 항목이 눈에 띈다.
‘가지급금’. 대부분의 대표가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라며 넘기지만, 이 금액이야말로 세무리스크의 출발점이 된다. 가지급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법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지출되었지만, 그 지출의 성격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돈을 말한다.
즉, 회계처리상 ‘근거 없이 나간 법인 자금’이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했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거래에서 흔히 발생한다.
문제는 이런 가지급금이 시간이 지나도 회수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의 개인 사용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
첫째, 세금이 늘어난다.
세법상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무이자로 썼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은 그만큼 이자수익을 잡고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현재 인정이자율은 약 4.6% 수준이다.
둘째, 신용평가가 떨어진다.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는 가지급금을 ‘부적절한 자금관리’로 간주한다.
대출한도가 줄거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기업평가등급이 하락하기도 한다.
셋째, 대표 개인의 세무리스크로 이어진다.
법인 자금을 대표가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상여처분’으로 보고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결국 회사 돈을 썼다가 개인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하라
가지급금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대표 스스로 정리 의지를 갖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 상여처분으로 정리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명확하게 정리하면 이후 리스크가 사라진다.
2️⃣ 차입금 전환 후 상환계획 수립
대표가 법인에 돈을 빌린 형태로 처리하고, 실제 상환과 이자 지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다.
3️⃣ 보수나 퇴직금 형태로 정리
법인의 상황에 따라 대표의 급여나 퇴직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
■ 마무리하며
가지급금은 단순히 회계상의 금액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 흐름, 신용도, 그리고 대표의 세무리스크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법인의 건강지표다.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기기 전에, 대표 스스로 회사의 자금 흐름을 점검해보자. 작은 가지급금이 결국 기업의 신용과 세금을 좌우할 수 있다.
건강한 법인을 만드는 첫걸음은 숫자를 바로 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