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운행 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고를 때도 ‘소음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도로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를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소음 정보 ‘의무 표시’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이미 신규 제작 차량에 장착되는 타이어에는 시행 중이었지만, 앞으로는 운행 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타이어 교체 시 연비·마모 성능뿐 아니라 소음 수준까지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2026년부터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 적용차종별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년 1월 1일 이후 출고 운행차 교체용 타이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
정부가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입주의 생물 1,005종으로 확대…152종 신규 지정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기존 853종에서 1,005종으로 늘었다.신규 지정된 152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국내 유입 시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종들이다. 정부는 해당 종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토착 생물과의 경쟁, 서식지 파괴, 농·임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리 강화를 결정했다. ■ 수입 전 ‘사전 승인’ 필수…위반 시 형사처벌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사전 승인를 받아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특히 온라인 거래나 연구·관상 목적의 반입 과정에서 무분별한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 종 목록 확인은 누리집·정보시스템 통해 가능유입주의 생물 지정 현황과 세부 목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
정부가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구축을 위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혜택 강화와 육아친화적 인사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중심·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일 잘하는 공무원, 반드시 우대받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의 ‘의무화’**다. 그동안 기관별 재량에 따라 우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근속승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제 적용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인사상 우대 조치가 부여된다. 이는 ▲개인의 공적, ▲기관의 성과 기여도,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열정과 책임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확실히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재난·민원 등 격무부서 근무자 ‘승진 우대’특히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는 데 방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2만 6,285개로 확정해 12월 31일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로, 건축·건설 분야 기관의 신규 포함이 주요 요인이다. 이번 확정은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의 건축·건설 설계 및 감리업체를 새롭게 취업심사대상에 추가한 결과다. 이에 따라 건축·건설 분야 신규 지정 기관은 총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겸업 사업자 371개가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1만 8,910개로 전년 대비 81개 감소했다. 이 중 ▲영리사기업체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전년보다 8개 증가했으며,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로 구성됐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총 228개로 4개 증가했으며,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 인사혁신처 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7개 공항(9개소)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3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여수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공사가 12월 31일부로 완료되면서, 현재까지 전국 5개 공항에서 총 5개소의 개선이 완료됐다. 특히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 방향)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마무리해, 현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Frangible Structure)’로 개선된 시설을 이용해 착륙하고 있다. 이는 충돌 시 파손돼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다. 이 외에 김해(군용 활주로)와 사천공항은 각 1개소씩 방위각시설이 남아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 9월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조종사·관제기관·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항공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조기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통일부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제4차 기본계획(2023~2025)의 만료에 맞춰 정책 환경 분석과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대 목표, 4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와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정책을 보완·발전시킨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한다. 또한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민간교류 경비 지원 확대도 병행하며, AI(인공지능) 기반 가상 상봉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산의 역사와 문화를 후손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
서부지방산림청은 12월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청장은 현장에서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장비 운용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어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교훈 삼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서부지방산림청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서부경남권 산불 대응의 중추기관으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서부지방산림청의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 예방의 ‘출발점’이다. 예방은 언제나 대응보다 빠르고, 피해는 대비의 부족에서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총 9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 이익제공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제재다. ■ 공정거래법 위반 핵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공정위가 지적한 부당지원 행위는 계열사 간 거래에서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왜곡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또한 **‘사익편취 행위’**란 동일인(총수) 또는 그 친족이 소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로, 기업집단 내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대상이다. ■ 공공택지·금융거래·건설 물량 등 다양한 방식의 부당지원 적발공정위는 올해 특히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금융지원 형태의 부당지원을 집중 단속했다. ① A건설 그룹은 자회사들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또 다른 계열사 B산업개발에 전매해 사업권을 이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205억 원 부과 및 검찰 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선정·공개하는 절차와 기준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쇼핑몰의 상호,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5.2.11.)**으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그간 내부적으로만 운영되던 제도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제도화한 것이다. 새 규정에는 ▲민원다발 쇼핑몰 선정 기준 ▲쇼핑몰 측 소명기회 부여 절차 ▲공개 대상 결정 방식 ▲공개 방법 및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제도를 공식 규정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 278명(1급 4명, 2급 274명)을 최종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문제행동 교정·보호자 교육·행동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단순한 훈련 기술 전달자가 아닌,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도록 돕는 전문 동반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자격시험은 2024년 처음 도입돼 반려동물 행동 이해 및 지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함께 검증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올해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훈련학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돼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진행됐으며, 응시자 589명 중 **529명(합격률 89.8%)**이 통과했다. 이어 실시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진행되어, 반려동물 지도 능력과 실전 적용 역량을 종합 평가한 결과 **총 278명(합격률 40.8%)**이 최종 합격했다. 특히 올해는 1급 시험이 신설되어 실무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지도사가 배출됐다. 1급 합격자는 반려동물 행동분석, 훈련지도, 보호자 상담 등에서 고급 전문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합격자들은 향후 반려동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7개 공공주택지구, 총 13만 3천호 공급계획을 확정했다.이번 조치는 **5곳(의왕·군포·안산, 화성, 인천, 과천, 시흥)**의 지구계획 승인과, **2곳(구리, 오산)**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이뤄졌다. ■ 수도권 7곳서 13만호 공급…“주거 안정·자족기능 강화”12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인천, 과천, 시흥 등 5곳 1,069만㎡(약 7.8만호)**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구리와 오산 2곳 706만㎡(약 5.5만호)**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역에서 총 13만 3천호의 주택 공급이 구체화된다.이 가운데 공공임대 4만호, 공공분양 3만 4천호가 포함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들은 GTX·수인분당선 등 주요 철도 노선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여의도공원 21배 규모(480만㎡)의 공원녹지와 164만㎡의 자족 용지를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일자리 기반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 의왕군포안산·화성봉담3·인천구월2 등, 3기 신도시급 개발 본격화① 의왕군포안산지구(597만㎡, 41,518호)3기 신도시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고 있는 ‘신지식농업인’ 7명을 새롭게 선정했다. 이들은 첨단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공·수출·축산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선도 농업인으로 평가받았다. ■ 1999년 이후 총 498명 배출…올해는 7명 신규 선정‘신지식농업인’은 지식과 기술을 접목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인으로,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면접), 현지 실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선발된다.1999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총 498명의 신지식농업인이 배출됐다. 올해는 전국에서 추천된 32명의 후보자 중 경북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 각 1명이 선정됐다.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성과를 낸 인물들이 포함됐다. ■ 지역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 높인 농업인들이번 선정자 중 다수는 가공 기술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사례를 보여줬다. 한성희 대표(인천 강화군, ㈜강화드림) : 곡물 가공기술을 혁신해 ‘초록통곡물 가공·생산 시스템’을 구축, 쌀 소비 촉진과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김
정부가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오전 9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분기 주요 과제와 함께 최근 먹거리·석유류 등 생활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민생 안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 공공요금·먹거리·교통비 등 민생비용 안정 총력정부는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식비·에너지·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과 인상 시기 분산·이연을 통해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해 먹거리 가격 부담을 낮춘다.특히 계란 가격 급등에 대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필요 시 비축·수입 확대 등 수급 안정방안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일정 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 취약계층 난방·건강관리 지
기획재정부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국민들이 생활 속 변화되는 법과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37개 기관, 280개 정책 수록…삽화로 이해도 높여이번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80건의 정책을 분야별·시기별·기관별로 정리했다. 주요 정책에는 삽화를 함께 수록해 일반 국민들이 제도 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녀 양육·청년 자산·교육비 지원 강화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이 확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기존 만 5세에서 만 4세로 확대되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평균 부담비용(약 7만 원)을 보전한다.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되어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을 높인다.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친족 간 재산범죄를 둘러싼 형사처벌 기준이 크게 바뀐다. 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오랜 논란이 이어져 온 친족상도례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입법의 직접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 중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이른바 ‘근친’ 사이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 이전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형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통일했다. 둘째,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기존의 ‘필요적 감면’ 규정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으로 바꿨다. 셋째, 근친·원친 여부와 관계없이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