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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피고인·피해자 권리 강화…사건기록 무료 열람 가능

피고인 방어권·피해자 진술권 보장, 연간 18억 원 상당 수수료 면제

 

앞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 부담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 2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기록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 출력물은 250~3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사건기록 열람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 보장과 직결되는 핵심 절차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이 권리 행사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에 한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18만 건, 총 18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시기는 올해 5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열람·등사 절차 개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기록 접근성은 ‘공정한 재판’의 기본 조건이다. 이번 조치가 형식적 권리가 아닌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