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기업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되고 보험료가 다시 부과된다. 정부는 재해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법령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형식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단순히 평가를 통해 보험료를 감면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 혜택을 환수하는 방식은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재 예방 중심의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혜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재난 피해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성금 운영과 재난 대응, 법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도 간 차이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정성이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앞에서 ‘기준의 차이’는 또 다른 불평등이 될 수 있
정부가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섰다.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 이행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총 11건의 법령 개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20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가운데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를 선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괄 정비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대통령령 11건과 부령 22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자적 서류 제출·보관의 명확한 근거 마련이다. 기존에도 전자 제출이 가능했지만 관련 규정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종이 서류 제출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 전자 방식 활용 근거를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기존 전문교수요원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60㎡ 이상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요금 청구나 계약 관련 분쟁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도한 요금 부과, 복잡한 약정 조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 다양…“알고 보니 자동가입”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돼 요금이 계속 부과되거나,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거나, 계약 당시 안내받은 지원금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이 해결하기엔 높은 장벽이러한 분쟁을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감’, 법적 판단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통신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해결 방법은 ‘통신분쟁조정제도’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전문가들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
온라인 거래와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되면서 마약 범죄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나 식료품으로 위장한 사례까지 등장하며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년 새 급증…온라인 마약사범 2배 이상 늘어실제 통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온라인 마약사범은 2020년 2608명에서 2025년 534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중간에 일시적 감소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도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2024년 1만 326명에서 2025년 1만 896명으로 늘었고, 압수량 역시 같은 기간 381kg에서 448kg으로 증가했다. 이는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조직화된 유통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밀반입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대응정부는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전 단계 대응에 나섰다. 해외 밀반입 차단부터 국내 유통망 단속, 예방 교육, 국제 공조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범정부 협의체 가동…“정보 공유 강화”경
행정안전부가 봄철 조업 증가에 따른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등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업 중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단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절차와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통해 통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위치발신장치 작동 상태를 불시 점검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봄철은 안개가 잦아 어선 충돌 위험이 높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위치발신장치 작동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상 사고는 ‘순간’에 발생하지만,
소규모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 안전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만,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등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화기를 상시 사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소방설비 부족과 안전의식 미흡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기관은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전문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관리자 교육과 지방정부 설명회를 병행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한다. 우선 소규모 음식점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향후 재난안전 의무보험 대상 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이끌 민간 전문가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후대응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추천 대상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산업, 기후재정·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다. 국민추천제는 국민 누구나 공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추천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추천을 계기로 국민참여형 인재 발굴을 확대하고, 향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도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한 인재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참여 기반의 인재 선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특정 직위에 대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국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확대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17일 청주대학교를 시작으로 ‘2026년 대학협업 청렴특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미래세대인 대학생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022년부터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8회 교육에 3,061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강 횟수를 40회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대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강은 각 대학의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3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의 일환으로,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 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 이후에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렴은 교육으로 시작된다.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반부패 정책이다. [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세대·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 참여형 토론에 나선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대전 목원대학교, 4월 6일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 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대화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정책 논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참여형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논의는 △의제 발굴 및 선정 △권역별 토론과 숙의 과정 △최종 결과 도출 및 대국민 보고의 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의제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과제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주제를 함께 다루는 이원 구조로 운영된다. 이번 1차 토론은 중부권과 전라권에서 진행되며, 이후 경상권과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최종 토론회를 통해 권역별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핵심 의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의 핵심 주제는 ‘젠더 갈등 극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로, 청년층이 체감하는 세대·젠더 갈등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해법을 모색한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와 청년 참여 토론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2030세대의 인식과 사회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며, 이어 지역 청년 문제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이 작물 육종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종자원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계한 ‘육종 아카데미’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채소와 화훼, 식량작물 등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육종 목표 설정부터 교배, 계통 육성, 선발, 특성 조사, 품종 등록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다. 교육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실습장과 실제 육종 현장에서 약 7개월간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국내 선진 육종기업 탐방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신규 과정으로 ‘채소육종전문교실’과 ‘옥수수육종전문교실’이 신설돼 각각 고추와 옥수수 작물을 중심으로 전문 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화훼육종기술심화’ 과정은 수국과 백합을 대상으로 교배 및 분리 육종을 직접 실습하는 등 교육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직장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과정 일부는 주말 교육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특징이다. 교육 신청은 3월 18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국
정부가 학생 대상 승마 체험 지원을 확대하며 생활승마 활성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와 함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승마 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6만 명 수준으로,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선정된 학생은 연간 10회의 승마 강습을 받을 수 있으며, 체험 비용의 7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나 재활승마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통해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과 함께 안전성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우선 승마시설의 영업책임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해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성을 높였다. 또한 말 복지 보호를 위해 관련 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등 복지 저해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안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말산업정보 누리집을 통해 참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승마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체육활동과 정서적 교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유실·유기 동물 신고가 한층 간편해지고,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이 언제든 유실·유기 동물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시민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신고 접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에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하고, 상담원이 위치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기능도 강화됐다. 시민이 발견 장소와 시간 등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전달돼 신속한 구조와 보호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해 시간 제약 없이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시민이 직접 유기동물을 구조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 이후 공고 절차를 통해 원 소유자를 찾게 되며, 10일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입양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화한다는 기조 아래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계와의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일부 기관에서 해당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교섭 회피가 아니라, 기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한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사용자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 역시
외교부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국제법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오는 4월 13일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대학원과 미래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이 함께 참여하며, 국제법 분야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성재호 명예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길원 교수의 진행 아래 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석 연사로는 마이클 우드 전 영국 외교부 법률자문관을 비롯해 피에르 보도-리비넥, 마티아스 포르투, 옴리 센더 등 국제법 및 국제소송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국제법 주요 현안과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법적 쟁점, 장기적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미래 세대의 국제법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 인식 제고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