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국제법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오는 4월 13일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대학원과 미래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이 함께 참여하며, 국제법 분야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성재호 명예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길원 교수의 진행 아래 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석 연사로는 마이클 우드 전 영국 외교부 법률자문관을 비롯해 피에르 보도-리비넥, 마티아스 포르투, 옴리 센더 등 국제법 및 국제소송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국제법 주요 현안과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법적 쟁점, 장기적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미래 세대의 국제법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 인식 제고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제질서가 흔들릴수록 법의 역할은 커진다. 결국 국제법은 국가 경쟁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