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 동물 신고가 한층 간편해지고,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이 언제든 유실·유기 동물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시민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신고 접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에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하고, 상담원이 위치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기능도 강화됐다.
시민이 발견 장소와 시간 등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전달돼 신속한 구조와 보호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해 시간 제약 없이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시민이 직접 유기동물을 구조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 이후 공고 절차를 통해 원 소유자를 찾게 되며, 10일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입양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기동물 구조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신고 체계 개선을 통해 유실 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반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 보호의 시작은 ‘신속한 신고’다. 시스템 개선이 생명을 살리는 첫 단계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