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봄철 조업 증가에 따른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등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업 중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단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절차와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통해 통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위치발신장치 작동 상태를 불시 점검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봄철은 안개가 잦아 어선 충돌 위험이 높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위치발신장치 작동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상 사고는 ‘순간’에 발생하지만, 예방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