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이해도 제고와 노사 협력 문화 확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개정 법의 주요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노사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된다.
대표적으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근로환경 개선과 조직 혁신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 진단부터 개선방안 도출,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노사 간 자율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개별 사업장뿐 아니라 원·하청 또는 지역·업종별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사업장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 노조법이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상생 기반의 노사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의 성공 여부는 ‘현장 안착’에 달려 있다. 설명회와 지원사업이 실제 노사 갈등을 줄이고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