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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해예방 인정받았어도 중대재해 발생하면 보험료 재부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기업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되고 보험료가 다시 부과된다.

 

정부는 재해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법령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형식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단순히 평가를 통해 보험료를 감면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 혜택을 환수하는 방식은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재 예방 중심의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혜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