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이끌 민간 전문가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후대응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추천 대상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산업, 기후재정·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다.
국민추천제는 국민 누구나 공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추천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추천을 계기로 국민참여형 인재 발굴을 확대하고, 향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도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한 인재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참여 기반의 인재 선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특정 직위에 대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국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기후위기는 모두의 문제다. 해법을 찾는 자리 역시 ‘국민 참여’에서 시작될 때 더 강해진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