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필수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도 변경된 공사대금 및 계약조건을 명시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공정은 본 계약 체결 이전부터 ‘선투입공사’ 형태로 진행됐으나, 이 과정에서도 공사 시작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와 계약 시 공사대금과 주요 계약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이는 추가·변경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 조항은 불명확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추가공사 서면 미교부 및 선투입 후계약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약업 분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약업인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다짐했다. 또한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기반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 서영호 동부산약품㈜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도 의약품 안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 전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 의약품 부작용 세미나, ‘약 바르게 알기’ 체험 전시 부스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관세청이 2025년 9월까지의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밀반입 규모와 조직화가 뚜렷하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적발 건수는 줄고, 적발량은 7.3배 ‘폭증’관세청에 따르면 클럽마약 적발 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했다.이는 약 23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특히 2025년 1~9월 적발량(115.9kg)은 이미 2024년 전체(79.9kg)를 넘어섰다. ■ 케타민 밀수 급증…“대형화·조직화 뚜렷”클럽마약 중에서도 케타민의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kg에서 2025년 101.9kg으로 17.3배 폭증, 1kg 이상 대형 밀수 건수는 같은 기간 1건에서 15건으로 15배 증가했다. 관세청은 “케타민 밀수의 대형화는 조직적·국제적 유통망 확산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 주요 반입 경로는 ‘특송화물·수하물’…유럽 조직 개입 의심적발된 케타민의 주요 반입 경로는 △특송화물(51.4kg) △여행자 수하
국토교통부가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중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국토부는 지난 11월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이번 사조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건축물 해체 관련 제도 전반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기존 건설·건축물 조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형태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건축구조 분야의 권위자인 단국대학교 **이경구 교수(위원장)**를 포함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꾸려져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 조사 일정 및 주요 검토 내용사조위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기간은 4개월로,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조사 대상에는 △안전관리계획서와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발파 및 전도 공법 등 설계·구조 검토의 타당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각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하도급 관리 체계와 절차의 적정성 등이 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와 토지확보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부실 조합은 시장에서 자연스레 정리되고, 건실한 조합 중심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권고했다. ■ 끊이지 않던 지역주택조합 문제… 제도 개선 나선 권익위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참여를 통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수요층이 두텁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사업 지연, 과도한 추가분담금, 조합 집행부의 횡령·사기 등 각종 문제가 지속되며 조합원 피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사례와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의견을 수렴해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회계감사 의무화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만 외부감사를 받는다.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 단계에는 감시 장치가 없어 위법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점부터 각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조합원 또
고용노동부가 올겨울 한파로 인한 노동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대책 기간 동안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 평년 수준의 기온 전망에도 “예기치 못한 한파 대비 필요”기상청은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했지만, 기온 변화 폭이 커 돌발 한파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랭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 구축 → 취약업종 집중관리 → 사전·현장 점검 강화의 3단계 대책을 시행한다. ■ 비상대응반 가동 및 취약사업장 3만 곳 집중관리한파로 인한 재해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사고가 잦은 업종 내 3만 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들 사업장에는 한파특보 등 기상정보 실시간 전파, 재해사례 공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터(휴식) 확보 따뜻한 물 섭취 작업시간대 조정 응급상황 시 119 신고 ■ 취약업종
오는 11월 2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면적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야 한다.특히 주차장 면적 10㎡당 1k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주차장 지붕, 캐노피, 혹은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 ■ 11월 28일부터 1년간 ‘설치 계획서’ 접수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년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주차장 구조와 입지 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물론, 향후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촉매 역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감정을 담은 작품을 보호하는 **‘저작권’**은 단순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창작 생태계의 기반이다.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의적 결과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제도다.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종이 위의 문장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AI 이미지·SNS 콘텐츠·유튜브 영상 등도 포함된다. ■ 무심코 한 클릭,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일상 속에서 가볍게 한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 불법 복제 출처 없이 복제·게시하면 → 저작인격권 침해 AI 이미지나 SNS 게시물도 → 저작권 보호 대상 디지털 시대일수록 저작권 인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원작자에게 이용 동의 받기 인용 시 창작자 이름·출처 명확히 표기하기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유 저작물(공
정부가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목표로, 공직사회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교육에 나선다.인사혁신처는 17일,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인공지능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민간 AI 선도기업 참여…공직사회 디지털 전환 가속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강의에는 국내외 주요 AI 기업인 ▲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Upstage) ▲뤼튼테크놀로지스(Wrt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변화, 생성형 AI의 발전 방향, 공공 부문 보안 전략 등을 주제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공무원 대상 주요 강의 주제 LG 인공지능연구원 :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 업스테이지 :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 이 강의들은 공무원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자리를 마련한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되며, 사전에 신청한 일반 국민과 함께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 연구자, 시장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다양한 시각을 수렴해 LH 개혁의 실질적 방향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행사는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14:00~15:20)**에서는 ‘살고 싶은 공공주택’,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LH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2세션(15:40~17:00)**에서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다루며, 정책·시장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 자리를 넘어, LH 개혁의 실질적 방향을 국민이 직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기관의 주요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현장 행보로, 공정위와 소비자원 간의 협력 체계 강화와 소비자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대응 강화 ▲위해요인 탐지 및 조치 강화를 통한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시장 감시와 정책 추진 지원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AI 기술의 일상화와 글로벌 온라인 거래 확대 등으로 새로운 소비자 이슈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는 시장 신뢰의 핵심”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이 국민이 신뢰하는 소비자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디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특별 대응 조치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증가했다. 이는 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의료 관련 지원금 부정수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부정수령 유형은 ▲의료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령 ▲입원기록 위·변조 후 허위 청구 ▲의사면허 불법 대여를 통한 ‘사무장병원’ 운영 ▲요양시설 정원 부풀리기 ▲불법 환자 모집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부정수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를 비롯해, 방문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변호사를 통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신변보호·불이익 방지 조치가 철저히 이뤄진다. 이명순 국민
이제 기업과 노동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KOSHA)**은 11월 17일, 산업안전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산업안전포털’을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 흩어져 있던 산재예방 서비스, ‘산업안전포털’로 통합그동안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은사이트별로 분산되어 있어 기업과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접속·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예방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기업 규모·업종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안전포털(www.kosha.or.kr/safetyportal)’을 구축했다. ■ 로그인 한 번으로 원스톱 이용 가능새롭게 구축된 ‘산업안전포털’은 로그인 한 번으로 ▲서비스 신청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관련 정보 검색 ▲교육 및 컨설팅 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플러스’, ‘소통24’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도 연계되는 **범정부 통합인증 시스템(Any-ID)**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 사업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전수 심사한 결과,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 약관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여신전문금융사 약관 1,668개 전수조사…46개 불공정 조항 적발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지난 10월에는 은행권 약관의 불공정 조항 시정을 요청했으며,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조항들을 다수 발견했다. ■ 주요 불공정 유형 ① 재판관할 제한 조항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재판관할을 강제한 조항이다.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 관련 소송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일부 약관은 여전히 금융회사가 정한 지역으로만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처·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식약처는 11월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영업등록 가능기존에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독립된 사무소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으나,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교육연구시설)**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벤처·창업기업의 영업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이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식품산업 내 신생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전자증명서 인정 확대…위변조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이번 개정안은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의 전자증명서 확인을 인정하도록 규정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의 위생증명서만 전자확인 가능했으나,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