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겨울 한파로 인한 노동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대책 기간 동안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 평년 수준의 기온 전망에도 “예기치 못한 한파 대비 필요”
기상청은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했지만, 기온 변화 폭이 커 돌발 한파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랭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 구축 → 취약업종 집중관리 → 사전·현장 점검 강화의 3단계 대책을 시행한다.
■ 비상대응반 가동 및 취약사업장 3만 곳 집중관리
한파로 인한 재해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사고가 잦은 업종 내 3만 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들 사업장에는 한파특보 등 기상정보 실시간 전파, 재해사례 공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
- 따뜻한 옷 착용
- 따뜻한 쉼터(휴식) 확보
- 따뜻한 물 섭취
- 작업시간대 조정
- 응급상황 시 119 신고
■ 취약업종 노동자에 핫팩·귀덮개 등 한랭보조용품 지원
고용노동부는 건설·환경미화·배달 등 한파 취약업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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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미화 노동자
→ 한파주의보 시 작업 시작시간을 오전 6시→9시로 조정, 한파경보 시에는 옥외작업 최소화 지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한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임대 지원.
→ 핫팩, 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용품 무상 지원. -
배달·특고 종사자
→ 지자체 및 배달 플랫폼과 협업해 전국 133개 이동노동자 쉼터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실시간 제공.
→ ‘겨울철 배달종사자 안전수칙’ 홍보 및 배포. -
외국인 근로자
→ 2만 개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외국인 커뮤니티에 **18개 언어로 제작된 ‘한랭질환 예방수칙’**과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배포.
■ 한파 취약사업장 사전점검 및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한파 도래 전후로 이중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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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11.17~12.14): 사업장 자체 한랭질환 위험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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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12.15~2월 말): 4천 개소 대상 불시 지도·점검 실시
특히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설치 여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의 작업시간 조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노·사 협력으로 현장형 예방 매뉴얼 마련해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사업장 스스로 미비한 점을 점검하고, 노·사가 함께 현장 여건에 맞는 한파 대응 매뉴얼을 마련·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겨울 평년 수준의 기온이라 해도, 한파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현장의 재해 요인이다. 작업시간 조정, 휴게시설 점검, 보온장비 지원 등 ‘작은 준비’가 생명을 지키는 큰 안전망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