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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교부 관행 근절”…동아건설에 재발방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필수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도 변경된 공사대금 및 계약조건을 명시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공정은 본 계약 체결 이전부터 ‘선투입공사’ 형태로 진행됐으나, 이 과정에서도 공사 시작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와 계약 시 공사대금과 주요 계약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이는 추가·변경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조항은 불명확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추가공사 서면 미교부 및 선투입 후계약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오래된 관행이 ‘불공정 거래’라는 이름으로 드러났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때, 진정한 상생의 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