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 11일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출범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구조적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공정위 부위원장 총괄…모니터링·현장조사 병행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운영된다.
조직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 ▲현장조사반으로 구성돼, 가격 동향 점검과 현장 조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감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가격 인상률·시장집중도 기준으로 관리 품목 선정
점검팀은 품목별 가격 인상률과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과의 밀접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공정 우려 품목’을 선정한다.
특히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생활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과 제품 가격 인상 폭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격 추이는 소관 부처와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관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보완·조정한다.
■ 담합·독점 의혹 시 관계기관 공조 수사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포함한 관계 부처가 합동 조사에 착수한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공정위는 물론 국세청·관세청·검찰·경찰 등과 협력 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가격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해당 품목의 가격 흐름을 매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 목표”
정부는 점검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물가 상승 요인을 단순 시장 흐름이 아닌 구조적 문제까지 포함해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물가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단속과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균형 잡힌 정책 집행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