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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비자 불리한 약관 안 된다”…공정위, 여신전문금융사 약관 개선 요구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전수 심사한 결과,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 약관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여신전문금융사 약관 1,668개 전수조사…46개 불공정 조항 적발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은행권 약관의 불공정 조항 시정을 요청했으며,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조항들을 다수 발견했다.

 

■ 주요 불공정 유형 ① 재판관할 제한 조항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재판관할을 강제한 조항이다.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 관련 소송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약관은 여전히 금융회사가 정한 지역으로만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금소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할 조항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주요 불공정 유형 ② 카드 부가서비스 임의 중단 조항

또 다른 문제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적립·할인 등)**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일부 카드사는 제휴사나 가맹점 사정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혜택을 축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은 사업자에게 일방적 결정권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 주요 불공정 유형 ③ 항변권·상계권 제한 조항

공정위는 리스·할부금융 약관에서 소비자의 법적 권리(항변권, 상계권)를 제한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약관은 고객이 지불한 리스료나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반소나 상계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됐다.

 

■ 기타 – 추상적 해지 사유, 사업자 임의 해제 조항 등도 시정

이 밖에도 공정위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다수 적발했다.

 

이번 시정 요청으로 신용카드와 리스 등 국민 생활 밀접 금융상품의 약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공정위 “불공정 약관 근절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 협력”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기업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은행(10월), 여신전문금융(11월)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 약관 점검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과 협력해 불공정 약관의 반복 사용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공정위의 약관 시정이 단순한 문구 정정이 아닌,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