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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역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토지확보 기준 손질로 부실 조합 퇴출 예고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으로 ‘비리’는 막고 ‘사업속도’는 높인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와 토지확보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부실 조합은 시장에서 자연스레 정리되고, 건실한 조합 중심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권고했다.

 

■ 끊이지 않던 지역주택조합 문제… 제도 개선 나선 권익위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참여를 통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수요층이 두텁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사업 지연, 과도한 추가분담금, 조합 집행부의 횡령·사기 등 각종 문제가 지속되며 조합원 피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사례와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의견을 수렴해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회계감사 의무화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만 외부감사를 받는다.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 단계에는 감시 장치가 없어 위법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점부터 각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조합원 또는 가입 신청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추가 감사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 토지확보 방식 전면 손질… “동의서만으로는 부족”

토지확보 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 조합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토지 사용권원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해 조합 설립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요구되던 토지 소유권 확보율은 기존 95%에서 80%로 완화된다. 과도한 확보율이 오히려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유발해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조합원 자격 완화… 현실 반영한 기준 조정

조합원 자격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 무주택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 개념이 약화된 사회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 더 많은 무주택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 권익위 “부작용 줄이고 사업 효율성 높일 것”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제도 보완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