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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공주차장 1,000㎡ 이상 태양광 설치 필수…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시행

 

오는 11월 2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면적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주차장 면적 10㎡당 1k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주차장 지붕, 캐노피, 혹은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

 

■ 11월 28일부터 1년간 ‘설치 계획서’ 접수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년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주차장 구조와 입지 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물론, 향후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의무화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탄소중립 실천의 출발선이다. 이제는 ‘공간의 활용’이 곧 ‘에너지 혁신’으로 이어지는 시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