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처·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식약처는 11월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영업등록 가능
기존에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독립된 사무소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으나,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교육연구시설)**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벤처·창업기업의 영업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식품산업 내 신생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전자증명서 인정 확대…위변조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의 전자증명서 확인을 인정하도록 규정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의 위생증명서만 전자확인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에 대해 전자증명서로 대체 가능하게 되어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 그리고 국제 거래 투명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 구매대행 식품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광고에 대한 새로운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앞으로 구매대행 영업자는 광고 게시 시 소비자가 위해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 안내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구매대행 식품의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지속적으로 정비”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벤처기업의 창의적 도전이 식품산업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5년 12월 29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벤처 생태계와 식품안전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전자증명 확대와 광고 의무화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입식품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