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사업재편 유형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잉공급, 공급망 안정, 산업위기지역 등 주요 유형의 사업재편 지원 기간도 기존보다 확대돼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됐던 자금 지원이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까지 확대됐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지역경제 기여 계획 제출이나 산업 위기 상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 역시 확대된다. 공장 신설이나 이전뿐 아니라 설비 감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다 유연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업종별 선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사전에 조사·선정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한 뒤 해당 기업에 재편 필요성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구조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생형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유예 제도를 법제화했다. 지역별 산업재편 지원협의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률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구조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구조조정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 전략’의 영역이다. 제도 확장이 실제 기업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