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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FTA 피해보전 연장…농가 소득안정 법안 국회 통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가 소득 안정과 농식품 유통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생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 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 증가에 따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제도도 강화된다. 앞으로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업 보호와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가 소득 안정과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입법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보호와 소비자 신뢰는 결국 함께 가야 한다. 제도 강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