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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방공무원 인사개편…격무 부서 근무하면 ‘승진 혜택’ 강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 3월 31일(화)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를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업무 강도가 높고 기피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승진 확대…‘정원 외 승진’ 길 열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특별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낸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특히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기준과 절차도 함께 강화된다. 공적 검증을 위한 업무 실적 공개와 심층 평가가 도입되며, 일반승진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근속승진 기간 단축…격무 부서 근무자 혜택

근속승진 제도도 개선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소요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민원 부서 역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현장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 투명성 강화…평가 공개 범위 확대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가 확대돼, 기존 등급 중심 공개에서 점수와 순위, 평가 의견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인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조직 내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장 공무원 보상 강화 지속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보상 체계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힘든 부서일수록 더 보상받는다’는 원칙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일관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