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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촌 개발 규제 완화…쇼핑센터·음식점 허용 법안 통과

「어촌·어항법」, 「수산업법」 2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촌 경제 활성화와 수산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촌 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어촌·어항법 개정을 통해 어항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지역 특산품 판매장이나 횟집 등 제한적인 시설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쇼핑센터와 제과점, 일반 음식점 등 다양한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지역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법 개정도 눈에 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업종별 수협 조합원도 해당 수협이 보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어업권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일부 조직에만 예외가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협 유형 간 제도적 차이가 해소되고 조합원 권리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어촌과 수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하위 법령 정비와 시행 과정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풀었다면 이제는 ‘사람과 투자’가 따라와야 한다. 제도 변화가 실제 어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