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펀드 출자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금 사용 범위를 기존 기반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주로 건물이나 인프라 구축 등 시설 중심 사업에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지역 간 유사한 사업이 반복되고 집행 지연 등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는 교육, 일자리, 정주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투자 펀드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기금을 활용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는 보다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지방 주도의 인구 유입 정책과 지역 활성화 전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앞으로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방소멸 해법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이 얼마나 매력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