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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령 농업인 노후 지원 강화…직불제 가입요건 완화

은퇴직불 가입자격을 ‘최근 10년 연속 영농’에서 ‘합산 10년 이상 영농’으로 완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는 제도가 한층 현실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지이양 은퇴직불 가입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연속적으로 영농을 지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생애 전체 영농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넘기고 은퇴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후 소득 보장과 농업 세대교체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으로 인해 장기간 농업에 종사했음에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중단한 고령 농업인들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되면서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했지만 건강 문제로 영농을 중단했던 농업인들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와 영농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직불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세대교체’에 달려 있다. 이번 제도 완화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농의 성장 기반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