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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축 유기하면 처벌…축산법 개정으로 ‘책임 사육’ 강화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추가 및 가축 유기 의무 신설, 지위 승계 사유 확대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정비

 

정부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동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손질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 있는 사육 환경 조성과 현장 중심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가축 유기 금지 명문화…위반 시 형사처벌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가축 유기 금지 의무의 명문화다.

 

앞으로 축산업자는 가축의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

 

특히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과거 무단 유기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토종가축 허위 표시 제재…시장 신뢰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토종가축 인정 기준과 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미인정 축산물을 토종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토종 축산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축산업 지위 승계 개선…편법 차단

축산업 지위 승계 제도도 개선된다.

 

경매 등 합법적 인수 방식도 승계 사유로 인정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동시에 단순 신고가 아닌 ‘수리 절차’를 도입해 행정청이 결격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제재 처분이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해 제재 회피를 위한 편법 승계를 막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동형 인공수정소 기준 완화…현장 반영

현장 운영 방식도 제도에 반영됐다.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의 경우 기존에는 시설 소재지 기준으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 주소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는 이동형 운영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업계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낮은 인증제 폐지

효과가 낮았던 인증제도는 정비된다.

 

정액처리업체 등 일부 인증제는 수요 부족과 유사 제도 존재 등을 이유로 폐지되며, 전반적인 규제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마련”

정부는 이번 개정이 축산업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하위 법령 정비와 함께 현장 안내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생산 중심’에서 ‘책임과 복지 중심’으로 축산 정책의 방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