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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의무화…어업 현장 안전망 강화

어업인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는 임금체불 보증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총 3가지 보험으로 구성됐다. 각 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역할이 구분돼 운영된다.

 

먼저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어업인(고용주)이 근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절차는 지자체 안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제도다.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며, 사망이나 장해 발생 시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시 근로 시작 후 15일 이내, 신규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이후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가입은 전국 지역 수협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는 ‘상해보험’도 포함됐다.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이 원칙이다. 상해 사망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번 보험 의무화는 어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고용주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관련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어업 인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때 지속가능한 산업이 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