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21.0℃
  • 연무서울 14.4℃
  • 맑음대전 18.3℃
  • 맑음대구 21.1℃
  • 맑음울산 22.9℃
  • 구름많음광주 20.3℃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18.4℃
  • 연무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0.8℃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8.9℃
  • 구름많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생활

임대주택 포함 건축물, 어디까지 혜택 받나…법령 해석 정리

법령해석 20주년 주요 법령해석 사례

 

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임대주택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제처는 최근 ‘경제분야 우수 법령해석 백서’를 통해 이 같은 해석을 공식 제시했다. 쟁점은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설할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된 최대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논란은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포함된 경우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즉, 건물 내 일부 공간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더라도 용적률 완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시행령 역시 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 가능한 용적률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해석은 민간과 공공이 혼합된 형태의 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복합 건축물 형태의 개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도 크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비율이 일부에 그치더라도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해석 하나가 결국 공급 확대의 출발점이 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