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9.9℃
  • 맑음강릉 17.4℃
  • 박무서울 10.0℃
  • 박무대전 12.8℃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7.7℃
  • 연무광주 14.1℃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4.4℃
  • 맑음제주 19.0℃
  • 흐림강화 9.3℃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4.3℃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문화/연예

항공기 결항·회항 시 면세품 회수 면제…공항 대기 불편 해소

불가피한 결‧회항 시 면세한도(800달러) 내 물품은 반납 면제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 시 면세품 회수를 위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면세품 회수 예외 규정을 담은 고시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여행자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에는 한도 초과분만 회수되며,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한 제품은 면세 한도 내에서 우선 인정돼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항공편이 결항되면 면세품이 ‘외국 반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량 회수 절차가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구매 내역 확인과 회수에 최대 3~4시간이 소요되며 여행객 불편이 컸다.

 

또한 일부 개봉된 물품은 면세점이 손실을 떠안는 문제도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여행객 중심의 통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항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은 제도 개선이지만 체감도는 크다. ‘현장 불편’을 줄이는 정책이 더 많아져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장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