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이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 학교 등 약 1만1천여 개 기관이다.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등 일부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전국 약 3만 개 공영주차장이 대상이며, 요일별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긴급 차량과 생계형 차량 등은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활용과 화상회의 활성화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한편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시행을 유지하며, 의무화 여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오일영 실장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와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 위기는 일상 속 규제로 체감된다. 이번 조치가 단기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절약 문화로 이어질지가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