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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필수…미이행 시 직불금 10% 감액

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4월1일~6월30일) 운영

 

농업인의 직불금 수급과 직결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정보다. 농업인은 재배 품목이나 면적, 농지 정보 등 영농 상황이 바뀔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방송과 홍보물 등을 통해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벼를 비롯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주요 하계작물 재배 농가가 대상이다.

 

변경 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해 접근성이 높아졌다.

 

김철 농관원장은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급뿐 아니라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자료”라며 “농업인이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농업도 ‘데이터 관리’가 경쟁력이다.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소득과 직결된 만큼, 농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