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반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직구 구매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구매자가 환급권을 플랫폼에 양도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세관 방문 없이 물품 환불과 함께 관세 환급금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환급을 받기 위해 구매자가 직접 수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또한 환급권 양도 역시 수기 서명 방식만 인정돼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플랫폼이 전자서명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세관에 환급을 대신 신청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돼 부정 신청을 방지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대면 환급 체계 도입으로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는 ‘속도’와 ‘편의성’이 행정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번 개선이 실질적인 사용자 경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