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조직으로,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간 주민자치회는 지역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전국적 확산과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이 기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면서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제도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돼 제도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중심 조직으로 자리 잡고, 주민 주도의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권역별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치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결국 주민 참여가 핵심이다. 주민자치회가 형식적 기구를 넘어 실제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