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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충북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개편…청년 정착 유도

4.1.부터 결혼지원금 개편 시행,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기준 완화

 

충청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청년 신혼부부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지원금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지원 문턱을 낮추고 수혜 대상을 넓혀 인구 유입 효과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충북도는 4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 480쌍을 대상으로 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사업 시행 이후 혼인 증가 효과도 나타났다. 2025년 해당 지역 혼인 건수는 1,028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해 충북 전체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청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혼인신고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도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올해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청 요건도 명확히 했다. 부부 중 한 명만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접근성을 높였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충북 가치자람’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충북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청년 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혼인 증가가 지역 활력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지원금은 ‘유입’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