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한다.
중기부는 일부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온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공공기관의 우편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이나 자체 수행을 통해 시장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입찰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은 약 2억 6천만 통 규모의 우편물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범죄·건강·과세 관련 민감 정보 약 1억 6천만 통에 대해서는 보안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 방식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반 우편물 약 1억 통은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공공구매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공공기관 우편서비스를 제도 원칙에 맞게 개선했다”며 “공공구매 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시장은 중소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의 장’이다. 이번 조치가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