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시스템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우리 마을 민원 해결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처럼 민원이 제기된 이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갈등 확산을 막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해당 제도는 기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보완한 형태로, 개인 민원 해결을 넘어 마을 단위의 집단 민원과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주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중심으로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등 지역 협의체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요구가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병행해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 현안과 집단 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지역 갈등을 조기에 해소해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원 행정의 패러다임이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장 중심 행정이 실제 갈등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실행력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