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와 산업 연계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확대에 나섰다.
양 지자체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최대 6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대구·경북은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6개 분야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신청을 통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안된 규제특례는 총 14개 분야로, 대학과 기업, 학생, 외국인 인재를 아우르는 통합 혁신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전임 교원 정년 기준 완화와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외국인 연구과정 비자 기준 개선, 현장실습 비용 기업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 밀집 지역 내 현장 중심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외국인 연구 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대구·경북은 이번 특례를 통해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새로운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되며, 최종 지정될 경우 2026년 2학기부터 적용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신청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교육과 산업 구조를 함께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중심 실무 교육과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의 생존은 결국 ‘산업과의 연결’에 달려 있다. 교육과 기업이 얼마나 긴밀히 맞물리느냐가 지방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