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역 중심 채용’ 기조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지방·경찰·소방 공무원 중 근무 예정 지역을 지정해 선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지원자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가 가산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며, 취업지원 대상자 등 기존 가점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했다.
응시 요건도 지역 중심으로 정비된다. 앞으로 지역 구분 채용의 경우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 ▲지역 소재 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통일된다.
이 제도는 수험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에는 기존 요건과 병행 운영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 유예 후 2028년 시험부터 적용된다.
지역 인재 선발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기준 지역 구분모집 비율은 현재 6% 수준에서 2027년 8%, 2028년에는 10%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모집 직류도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확대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 제도 역시 문턱이 낮아진다. 7급은 학교 추천 성적 기준이 상위 10%에서 15%로 완화되며, 9급은 졸업 후 1년 이내였던 추천 요건이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지방공무원 역시 기존 9급 중심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력 채용 기회도 넓어진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이 새롭게 인정되며,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최대 50%까지 인정된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 분야는 필요한 경력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한 학위 취득 예정자도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우수 인재의 조기 공직 진출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신뢰 확보를 위해 마약류 검사도 확대된다.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에만 적용되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직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되며, 필로폰·대마·코카인 등 6종 마약 검사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민간경력자 7급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청년을 포함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 문제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이 다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방 특성을 반영한 채용 제도 다양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공정 경쟁’과 ‘지역 균형’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다. 제도가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시행 이후 효과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