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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대문구 홍은15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27일 만에 동의율 확보

서대문구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 '관내 첫 번째 성과' '조합직접설립'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이후 6개월 만에 결실

 

서대문구가 홍은15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대문구는 지난 20일 홍은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를 단 27일 만에 확보하며 전국 최단 기록을 세웠다. 이는 서대문구 공공지원 방식이 적용된 첫 정비사업 사례로, 빠른 사업 추진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을 통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 설립으로 이어졌다. 또한 조합설립 이전까지 필요한 비용은 구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해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조합설립 인가는 지난해 9월 주민협의체 구성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지난 2월 28일 열린 창립총회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승인되는 등 빠른 진행 속도를 보였다.

 

홍은15구역은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약 8만7,976㎡ 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지다.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3년 해제되는 등 사업이 한차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재추진되며 2021년 12월 서울시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비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홍제천과 북한산을 연계한 친환경 설계, 구역별 특화 개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최고 25층 이하, 총 1,83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용적률은 241%가 적용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의 성패는 속도보다 ‘신뢰’에 있다. 홍은15구역이 빠른 추진을 넘어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