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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英, 철강 수입 규제 강화…쿼터 60% 축소·관세 50% 인상

 

영국이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무역조치를 도입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정부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新) 철강 무역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지시간 기준 3월 19일 발표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전체 수입 쿼터는 기존 대비 약 6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또한 철강 생산 기준을 조강(melt & pour)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국가별·품목별 쿼터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은 이와 함께 기존 최혜국(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제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영국 철강 수출은 약 64만 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쿼터가 대폭 축소될 경우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의 연장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통상 대응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한 국가의 정책’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