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체계 개선과 연구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202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안위는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 수’가 추가됐다.
이는 기존 원자력안전법 적용 대상 종사자와 병원·동물병원 등 타 부처 소관 법령이 적용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간 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간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제도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종사자가 중복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검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내 핵분열 몰리브덴 생산건물의 건설변경허가안도 승인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용 진입문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건축법 기준을 반영해 소방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위는 설계 변경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향후 사용 전 검사 등을 통해 실제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안전 정책은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서 완성된다.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