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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산단 예정지 투기 차단…전북 토지거래 규제 유지

익산 허가구역 206만→173만㎡로 축소…주민 재산권 반영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3월 26일부터 적용돼 2028년 3월 25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는 면적이 일부 조정됐다. 기존 약 206만㎡에서 약 173만㎡로 축소됐으며, 사업성 검토와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이 제외됐다.

 

반면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기존 165만㎡ 규모를 유지한 채 연장됐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후속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장 지정으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이 있는 곳엔 항상 투기가 따라온다. 결국 핵심은 ‘속도’와 ‘관리’의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