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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콜센터·물류까지 확산된 ‘가짜 프리랜서’…정부 집중 단속 결과 공개

‘25.12.1.∼ ‘26.3.5. 동안 108개소 감독 ➝ 총 72개소 1,070명 적발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 결과를 추가 공개하며 노동시장 왜곡 실태가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원천세 신고 자료와 노동단체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심 사업장 1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67% 사업장서 ‘위장 고용’ 확인…1천명 넘게 피해

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중 72곳(67%)에서 총 1,070명의 노동자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적용받으며 4대 보험에서도 배제됐다.

 

결과적으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에 놓인 셈이다.

 

임금체불 6억8천만원…휴식권도 침해

특히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한 1,126명은 주휴수당, 연차휴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적발된 임금체불 규모는 총 6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256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업종 전반으로 확산…주요 사례

이번 감독에서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가짜 3.3’ 관행이 확인됐다.

 

▷ 콜센터

교육생 277명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미달과 수당 미지급 등으로 약 1억4천만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 금속가공(반도체 하도급)

노동자 137명 중 136명이 사업소득자로 처리됐다.
하도급 구조 속 인건비 부담 회피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 물품 포장업

입사 시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위장 고용이 이뤄졌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6천만원대 체불이 확인됐다.

 

▷ 조선기자재 제조

인력 이동이 잦은 산업 특성을 이유로 노동자 85%가 사업소득자로 처리됐다.

 

▷ 베이커리 카페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으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적발됐다.

 

▷ 물류업

하도급 구조 속 불법파견과 임금 공제가 동시에 발생했으며, 일부는 직접 고용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 “탈세 수준…강력 대응”

정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조치와 함께 4대 보험 직권 가입, 보험료 소급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문제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가짜 3.3 위장 고용은 사실상 탈세 행위”라며 “노동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짜 3.3’은 단순한 편법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박탈하는 문제다. 특히 청년과 하도급 노동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과 현장 감시가 시급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