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경남도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보험업계-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1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와 선정 지자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상생보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상생보험 사업은 보험업계 기부금과 지자체 재원을 결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 처음 공모 방식으로 도입됐다.
공모 결과 전국 6개 광역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경남도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경남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18억 원은 보험업계 기부금, 3억 9천만 원은 도비로 마련된다.
지원 대상 보험은 신용생명보험과 음식점 화재보험이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을 겪을 경우 잔여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가족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상품이다.
음식점 화재보험은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 소상공인의 손해 부담을 줄이고 폐업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경남도는 향후 보험업계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세부 보장 내용과 가입 대상 등을 보완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이 ‘지원’에서 ‘보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진짜 경쟁력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