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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건설근로자 보호 강화…제주 상생보험 선정

보험업권 상생기금 18억 원 확보...빚 걱정 덜고, 폭염에도 소득 보전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생보험 사업에서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주관한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제주도는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에 따라 제주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분야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는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과 ‘건설현장 기후보험’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안심보험은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을 겪을 경우 잔여 채무를 보장하는 제도다. 일정 기준 이하 채무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기후보험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보험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생계 불안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나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계획 수립 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은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든 이번 모델이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