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무역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이 대거 포함됐다. USTR은 조사 개시와 동시에 각국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 역시 관련 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4월 15일까지 제출받으며, 이후 4월 28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필요 시 일정은 5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기존 관세 정책을 복원하려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활용해 통상 압박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표된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301조 조사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통상 압박 카드’다.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