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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원특례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신청 접수는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18세 이하(2007년 3월 3일 이후 출생)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로 공고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지역의 출산 친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